[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7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기업을 다른 기업에 합병시킨 피합병 지배주주는 합병신주의 절반미만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기준을 완화해 합병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합의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당초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피합병인 지배주주가 3년간 합병신주를 보유토록한 규정을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미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돼 모든 주식의 처분이 가능하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주식교부비율 판정에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합병 대상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SPAC 활성화를 지원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