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최대 81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한 뒤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1년간 총 8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이 고용지원센터의 구인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지원업무도 함께 수행토록 했다.
또 기업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이 채용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신원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신용불량자 취업 추이에 따라 금융권의 취업지원펀드를 5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채용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취업할 경우 기업에 추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월 15만~3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상환하도록 하고 채무상환을 중단할 경우 금융권의 보용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채용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고용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반환토록 조치하고, 채용기업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에 동시에 성공해 경제적으로 보다 확실한 재기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해 연체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채용기업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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