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에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추가로 고발된 사기 혐의에 관한 사건도 배당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18일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5일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12일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현재 일부 지파는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수십억원 상당을 지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했다"며 "만약 이들이 조성된 비자금이 이만희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의 공범 또는 적어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이 총회장과 고위 지도부들의 100억원대가 넘는 차명 부동산 내용 △신천지 고위 간부의 수십억 원 상당의 차명 계좌 내용 △건설사와 공모해 신도들을 위장 취업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 △이 총회장 개인 수술비로 교회 돈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전달자의 자백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달 28일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신천지 고위직 출신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총회장이 사기죄로 고발된 사건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배당됐다. 안양지청은 지난해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과천경찰서에 보내 수사 지휘하고 있다. 과천경찰서는 현재 계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3건을 수사하고 있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모씨 등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은 12일 이 총회장을 (종교)사기죄와 폭력행위처벌법(특수공갈) 위반죄, 형법상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소인 이만희는 조직적으로 거짓말 전도를 교리화해 사람을 미혹시켜 자신을 '이 시대 구원자', '이긴 자',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를 신천지에 입교시켜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 본부에서 종합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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