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예비결정'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판결문에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SK이노베이션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증거인멸 또한 고의적이었다고 밝혔다.
ITC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행위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19년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하도록 방관했다"고 말했다.
또 LG화학에서 온 직원들이 LG화학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유사한 업무에 배치됐다는 것을 SK이노베이션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며 "채용과정에서부터 LG화학 지원자들로부터 (LG화학 배터리 기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쉽다"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법정모독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화학은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ITC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는 10월 최종결정에서 ITC가 다시 LG화학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 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관련 부품에 관한 수입 금지 효력이 생긴다.
LG화학 본사가 있는 여의도 소재 LG 트윈타워.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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