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흑석3구역 재개발 새시(Sash, 금속제로 된 창틀) 설치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을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는 ‘제6회 공정거래위원회 의안’ 제1소회의에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처분을 위한 의결을 진행했다. 처분 결과는 4월 초 나올 예정이다.
앞서 LG하우시스는 2019년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새시업체 선정 과정에서 코스모앤컴퍼니를 들러리로 새워 새시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받은바 있다.
흑석3구역 새시설치 입찰을 두고 나온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로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의 견적서 형식과 표현이 거의 일치하는 한편 코스모앤컴퍼니의 견적서상 가격이 LG하우시스보다 8%씩 높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당초 흑석3구역의 시공사인 GS건설의 공사비에 포함됐던 새시설치 비용이 별도 입찰로 변경되면서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 GS건설의 새시설치 비용으로 책정됐던 55억원이 공사비에서 제외되고, LG하우시스가 새시설치업체로 선정되면서 추가된 금액은 125억원이다. 새시설치 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LG하우시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이 높아 LG하우시스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흑석3구역 조합이 발주한 새시는 △발코니시스템이중창 △발코니 일반이중창 △발코니 단창 △대피창 등 4가지인데, 59㎡A 형 기준 코스모앤컴퍼니의 견적은 825만8000원으로 LG하우시스 765만2000원에 비해 7.9% 높다. 84㎡A형 역시 코스모앤컴퍼니(941만원)가 LG하우시스(871만6000원)보다 7.9% 높다.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업체의 경우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흑석3구역의 경우 창호 및 건자재 전문 업체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LG하우시스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이 더 높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과정에서 LG하우시스가 견적서를 코스모앤컴퍼니에 제공, 결과적으로 LG하우시스에 독점적 위치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G하우시스가 흑석3구역 재개발 새시 설치 입찰에서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LG하우시스의 `수퍼세이브5`. 사진/LG하우시스
두 번째는 짧은 입찰일정으로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조합이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마감까지의 기간이 영업일 기준 3일이었는데, 공고 전부터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 한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업체들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기 힘들었고, 이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라고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공정위 처분결과가 나오면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심의 소회의가 끝났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처분결과가 나오면 처분에 따를 것이고, 입장표명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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