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n번방' 연루에 병무청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2020-04-03 18:02:26 2020-04-03 18:02:26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며,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있음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모씨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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