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에 최대 20억원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신청대상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이다.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병원과 의원도 포함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16일까지로 국민·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에 최대 20억원까지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6일 오전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서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기관은 신청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3월 진료분 청구금액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를 소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지난해 매출액의 1/4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로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간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황 등 5년 이내 상환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 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대출 재원은 올해 추경예산 4000억원이다. 신청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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