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9~10일로 연기
2020-04-06 15:16:37 2020-04-06 15:16:37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지난달 25일 사측과 마련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6일 김성갑 지부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찬반투표를 9~10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당초 6~7일 진행하기로 한 ‘2019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연기하고자 한다”면서 “갑작스로운 연기 통보에 당혹감과 혼란이 가중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차량 바우처 관련 건 등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오는 9~10일로 재차 연기했다. 사진/뉴시스
 
그는 “회사는 바우처 관련 실무협의에서 바우처 관련 소득세(약 6%)가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 3일 소득세 부분은 개개인의 세금이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면서 “회사 측의 말 바꾸기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어 조합원 총회 연기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7일 제65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개최해 잠정합의안 내용 중 바우처 관련 소득세 부과 부분을 보고하고 9~10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임금협상을 진행한 지 9개월만인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지난달 30~31일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었지만 확대간부합동회의가 일부 노조 대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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