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유예 신청하세요
4~6월 전기요금 납부 연장, 8일부터 접수
2020-04-08 08:54:44 2020-04-08 08:54:4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전력이 전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3개월분(4~6월)의 전기요금 납부 연장 신청에 나선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된다.
 
한전 측은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전기사용계약 유형별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