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놓고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공정당국이 좀 더 명확한 고발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자의 인식가능성 판단기준에 따라 ‘현저한’, ‘상당한’ ‘경미한’을 따져 고발,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식이다.
특히 재벌 오너가 의무 신고인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는 예외 없이 고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고발지침’ 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고발지침’ 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는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201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당시 지음 등 100% 개인회사와 네이버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고발을 조치한 바 있다.
네이버는 ‘준 대기업’으로 이해진 GIO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전인 2015년부터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고의로 제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지침의 미비점을 들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셈이다.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 고발지침에는 행위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의무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구분해 규정했다.
특히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경우는 ‘현저한’, ‘상당한’ ‘경미한’을 따져 고발, 경고 등의 조치로 구분했다.
무엇보다 고발 여부의 판단은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고발토록 했다.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토록 했다.
아울러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 고발 대상은 아니나,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와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는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 자료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구체화·체계화돼 법집행의 투명성·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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