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포용복지·사법개혁 탄력 받는다
여당 주도 민생 10대 공약 속도…질병관리청 승격, 공수처 설치 현실화
2020-04-16 06:00:00 2020-04-16 06: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1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사회 전분야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보다 과감한 개혁'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당은 5대 핵심가치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한다는 각오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월23일 총 327페이지, 세부 실천 과제 177개로 이뤄진 공식 공약집을 발표했고, 이를 정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으로 제출했다. 이들 공약을 통해 민주당의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일정부분 살펴볼 수 있다. 
 
10대 공약은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자생력 강화 △기후위기·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주거·안전에 취약한 청년·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 공급 △국립대학 교육의 질 높이고 등록금 부담 완화 △인간존엄과 노동존중 가치 지키기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문화강국 실현 등이다.
 
구체적으로 제1호 공약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민주당은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K-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고, 혁신기업 성장지원 스케일업 펀드도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제조업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제정,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사업 육성 등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을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서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정규직 고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기본노동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등을 내놨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계 내부의 근로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선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2배로 확대(2020년 5.5조원 → 2023년 10.5조원)한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차원에서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퇴거로 인한 권리금 보상이나 신축 건물에 대한 '우선 계약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을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 확대'가 핵심으로,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호,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 등에 1만호,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한 4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도 도입한다.
 
교육정책은 대학 반값등록금과 지방국립대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고교 서열화 폐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대입 전형 단순화와 수능 전형비율 확대 등이 제시됐다. 그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그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도 설립한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 세비 삭감으로 '일하는 국회'도 약속했다.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민의 입법참여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각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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