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
마약 사건 2건 이송받아 확인
2020-04-16 13:07:35 2020-04-16 13:07: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지난 13일과 14일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2건을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조주빈의 공범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A씨가 마약을 판매한 범행에 조주빈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가 SNS에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조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과수 검사 결과 조씨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기소 당시 조주빈의 혐의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 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