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해 3월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3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심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법에서 규정한 회생 불가회사로 판단,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 금지의 회생 불가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결합 승인을 통해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는 제도다.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보면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다. 2019년 말 자본총계는 63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19년 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이다. 이는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올 3월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인 만큼, 단기간 내의 영업 정상화와 채무변제능력 회복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더욱이 금융기관 차입도 어려운데다,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본 건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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