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들어가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그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기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구청 공무원 2명도 지난 23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올리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인 박모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하고,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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