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10대 산업분야 규제혁파
경제 중대본 첫 회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안건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VR·AR 의료기기 별도 관리
신기술금융사 핀테크 투자 허용…벤처 인증 3년 연장
2020-04-29 10:42:55 2020-04-29 10:42:5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0대 산업분야 65개 규제혁파에 나선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월 규제혁신을 집중할 10대 산업분야를 선정한 데 이어 각 분야 총 65개 세부과제를 확정한 것이다. 10대 산업분야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개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들 분야를 핵심규제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투자활력과 신산업·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65개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민감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화한다. 사상이나 노조·정당 가입 여부,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학교수의 AI 기업 겸직을 허용해 민간전문가 교원 활용을 통한 AI 인재 양성, 산학간 기술이전 활성화도 꾀한다.현재 국립·사립대학교원은 영리업무·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친환경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수소차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기준을 마련한다. 미래차 보급기반 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시 허용 압력조건을 신설하고, 도심 공원·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활용 폭을 넓힌다. 혁신형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 심사제를 도입해 상용화를 촉진한다. 특히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한다.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벤처기업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인증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대상 창업부담금도 제조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3년간 면제를 추진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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