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해 불법 취업하거나 헬스장·편의점을 이용한 외국인들이 추방됐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어긴 외국인 4명에게 1일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진 베트남인 유학생 A씨는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해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됐으며,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명은 출국명령 조치를 받아들었다. 중국인 B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C씨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D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했다.
아울러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에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게는 이날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는 허용했다. 세부적으로는 방역 당국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어쩔 수 없이 음식물을 잠시 사러간 경우, 휴대폰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시 이탈, 입국 과정에서 신고한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해 부득이 친구 숙소로 이동한 사례 등이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격리 이탈자 조치사항을 종합해 보면,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자 35명 △격리시설 입소 거부로 추방된 6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이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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