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사장 "MBC 공영방송, 법제화해야"…학계 "정치적 논쟁 우려"
박 사장 "공적 의무 지지만 재원 지원 없어"
2020-05-07 17:02:32 2020-05-07 17:02:3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박성제 MBC 사장이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의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계는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사장은 7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열린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엄에서 "MBC는 법제도 상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영방송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공적재원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책무를 명확화하고 재원의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제 MBC 사장이 7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엄에서 경영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캡처
 
박 사장은 MBC가 한국방송공사(KBS)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같이 공적 방송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만 재원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공적재원인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 등을 전혀 받지 않아 광고·협찬 등 민간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MBC는 올초 코로나19 영향으로 광고 매출이 줄며 지난 3월까지 영업손실 24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현행 방송법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해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브랜디드 콘텐츠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여기에도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경영위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 중이다. 여기에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을 법제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거리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콘텐츠 혁신을 주문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적 임무 수행자로서 공적 의무를 지겠다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되며 악용될 수 있다"며 "또한 그 의무를 법 조항에 나열하는 것은 과거 법조항 형태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재원이 아닌 상업적 경쟁력, 사업 확대 등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를 어떻게 다시 조성할 것이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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