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 부친, 아들 고발
손씨, 오는 19일 미국 송환 관련 재판 예정
2020-05-15 09:10:36 2020-05-15 09:10:3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의 부친이 아들을 고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손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장 제출은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에서 미국 송환과 관련된 재판을 받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억원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는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 후 미국에 인도한다.
 
손씨는 이달 1일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3일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도 심사 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손씨는 계속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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