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코로나법 처리…고용보험·출입국 관리법 등 공감대
정치권 코로나 대응법 처리 속도…문 대통령, 이태원발 주춤에 반색
2020-05-17 18:07:18 2020-05-17 18:07:1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법'들을 처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주춤에 반색하는 등 국민들의 방역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법안 등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련 법안으로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경보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또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도 담겼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50만원을 지원토록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도 코로나 위기 극복 법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10명대로 떨어졌고 그중 국내 감염자는 최근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크게 줄었다"며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진단검사 등 우리의 우수한 방역체계가 다시 한 번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확진자 중에는 교회 예배 참석자와 콜센터 직원도 있었지만, 집단 감염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마스크와 거리두기'라는 방역수칙을 잘 실천한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안전판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유사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위기 앞에서 힘을 모으는 세계 최고의 국민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지난 5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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