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꼼꼼한 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진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에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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