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을 5~6월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 장려금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은 143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사진/국세청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힌 세무서 직원에게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국세청은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모바일 우편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사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유의하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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