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심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9분쯤 강북경찰서를 나온 심씨는 구속 후 심경이 어떤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쌍방 폭행이란 주장에 변함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최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심씨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19일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심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심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달 10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씨의 고소장에는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뼈 골절에 대해 "경비원의 자해"라고 주장하는 등 제기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유족은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에 심씨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심씨의 행위로 인한 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의 두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22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은 후 서울북부지법을 나와 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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