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정성욱 기자] 수입차 업체의 부당광고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포드코리아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드사가 국내 판매 6세대 모델인 익스플로러 ‘후진제동보조시스템(RBA)’ 탑재의 거짓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익스플로러 차량에 RBA(Reverse Brake Assist) 시스템을 탑재한 것처럼 광고한 포드코리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RBA 기능을 미탑재한 국내 판매 익스플로러에 해당 기능을 탑재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다.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중 하나인 RBA는 운전 중 위험요소를 감지하면 차 스스로 제동해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첨단 안전기술로 차량 구매 선택에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지난해 11월 5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 '올-뉴 익스플로러'를 공식 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드사 국내 판매 차종 중 대형 SUV 주력 판매모델로 통하는 익스플로러는 지난해 6세대 모델 신차 출시 당시 12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로 조만간 심판정에 안건을 상정, 제재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포드 차량의 허위 표기 건은 이번 건만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토러스 차종을 판매하면서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포드 공식 수입사인 선인자동차가 브로슈어·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다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다른 수입차량인 한국도요타자동차의 RAV4도 미국 판매모델에만 안전보강재를 넣고 국내 모델에는 미장착한 채, ‘최고안전’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포드코리아 공식 웹사이트에는 ‘2020년식 익스플로러에 후진제동보조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제품 브로슈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린 것과는 달리, 해당 기능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리미티드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능임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라며 공식 사과가 아닌 ‘유감’이란 표현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한 익스플로러 소비자는 “미적용된 상태로 출시됐으니 이해해달라고 상품권 지급보상을 내밀었다”며 “어린이집 후진 사망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있어 익스플로러를 선택한 이유”라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스플로러 부당표시광고 건에 대한 신고 접수 후 계속 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전원회의나 소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심판정 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표시광고법 3조와 관련한 사안을 참고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6세대 익스플로러 소비자들은 부당표시광고 건으로 포드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27일 포드코리아 공식 웹사이트에는 ‘지난 11월 국내 출시한 2020년식 익스플로러에 후진제동보조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제품 브로슈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린 것과는 달리, 해당 기능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리미티드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능임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
세종=이규하·정성욱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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