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모방 범죄까지 저지른 20대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조주빈의 공범 A씨(29)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3월25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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