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민식이법'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시행 이후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강도 등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는 산적한 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잉 처벌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도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던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 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된다"며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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