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가 15일 폐쇄된다.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중부등기소를 폐쇄하고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등기 관련 접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직원이 있거나 중부등기소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면서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방역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직원을 투입해 16일부터 중부등기소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사진/중부등기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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