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지사 사건' 전합 회부(속보)
2020-06-15 09:32:01 2020-06-15 09:45: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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