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달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2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관련 청문을 진행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5일 두 단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직접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청문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단체 활동을 위한 모금에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법인 허가 취소의 경우 △법인의 활동이 공익을 침해할 경우 △설립 허가 당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당초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인 허가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고 했고, 큰샘은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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