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리드 실소유주 구속영장 청구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14억 상당 금품 제공 혐의
2020-07-07 20:34:46 2020-07-07 20:34: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의혹으로 체포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 김정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 등에서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지난 2017년부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리드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사실을 알고 도주했지만, 이달 6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라임 펀드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을 차량에 싣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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