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대기업이 거래 과정에 총수 일가를 끼워넣어 부당 수익을 챙기도록 하는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거래’ 규제 지침이 신설됐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인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거래인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 결과 새롭게 바뀐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통행세 거래의 부당 지원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했다. 통행세는 대기업이 거래단계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총수 일가의 회사 등을 매개로 끼워넣어 부당하게 얻는 수익을 말한다.
공정위는 먼저 거래시 총수일가 회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 회사의 과거 거래 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도 판단하도록 했다.
또 거래 과정에서 총수 일가 회사의 역할이 미미한지, 총수 일가 회사를 지원하는 계열사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기준으로 삼았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확대했다.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해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공정거래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계열사 간의 별다른 위험부담 없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구체화했다. 자금 지원행위시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하게 될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한다.
대기업이 거래 과정에 총수 일가를 끼워넣어 부당 수익을 챙기도록 하는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거래’ 규제가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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