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16일로 결정됐다. 기소 584일 만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당일 법정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배부 방식은 선착순으로,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당일 오후 1시부터 40분간 배부하며 그 이후 도착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이유로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당시 성남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8년 12월11일 기소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허위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도 있다.
같은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로 92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최종 쟁점은, 지방선거를 앞 둔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이 지사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답변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나머지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가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1심은 "이 지사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을 소부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지만 9개월만인 6월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하루 뒤인 19일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관한 사건에 심리를 일응 종결했다"며 "추후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심리 재개 가능성 언급으로 판결 선고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쟁점이 한가지 뿐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빨리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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