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현대중, 임협 장기화에 합병도 올해 넘길 듯
임협 절충안에 노조 시큰둥…EU, 합병 심사 세차례 유예
2020-07-21 06:01:00 2020-07-21 06:01: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현대중공업이 1년 넘도록 '2019년 임금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도 지지부진하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또 다시 유예하면서 올해 안에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또 다시 유예했다.  
 
이번까지 심사를 총 세차례 미뤘다. 앞서 EU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심사 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어 두차례 심사를 유예한 바 있다. 당시 두차례 심사를 유예하면서 결과 공지 날짜를 7월9일에서 9월3일로 연기했다. 이번 조치로 최종 심사 결과 역시 좀 더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사진/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까지 갈길이 바쁜 상황에서 심사가 또 다시 중단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중 합병을 승인한 곳은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이 유일하다. 6개국 중 한곳이라고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심사가 또 다시 미뤄지면서 올해 안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U가 심사를 늦추면서 다른 국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올해 안에 합병이 마무리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또 EU가 올해 안에 결정 내린다고 해도 다른 경쟁당국이 이에 맞춰 빨리 움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달 23일 4시간 부분파업하고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이뿐만 아니다. 2019년 임금협상도 여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는 작년 5월 임금협상 첫 상견례를 갖고 1년이 넘도록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물적분할 임시주총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행위 해고자 4명 복직, 불법행위 징계 1415명 철회, 손해배상 소송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최근 여름휴가(8월3일) 전 타결을 위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해고자들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철회할 경우 재입사를 염두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파업에 참가해 징계받은 1415명도 향후 인사나 성과금 등 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5월 법인분할 저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전체 피해금액 중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에 따른 피해액만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에 최소한의 책임만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반응은 시큰둥하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해고자 재입사를 위해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철회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최소한의 책임만 묻겠다고 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현재로선 여름 휴가 전에 타결되긴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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