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녹취록 맞지만…그게 다가 아니다"
"규정상 공개 어려워, 수사심위 때 밝힐 것"…전 채널A 기자 측 "공개 내용이 전부"
2020-07-21 15:03:52 2020-07-24 10:07: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언 유착 의혹' 핵심 증거로, 21일 오전 전격 공개된  '부산 녹취록' 전문을 두고 검찰 수사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후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일응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규정상 증거자료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되었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구속영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전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는 수사팀 반박에 "의도적으로 누락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것인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다시 맞받았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전 전날 MBC뉴스데스크가 <[단독] 이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로 지난 2월13일 부산에서 이 전 기자와 같은 팀 소속 백모 기자,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간 대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산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보도 내용에 피의자도 소환 조사시 알지 못했던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면서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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