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 2+2년에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
국회 법사위 출석…"전·월세 상한제 빨리 통과해야"
2020-07-27 12:17:08 2020-07-27 12:17:0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법무부는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시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진애 열리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적용할지는 중장기적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2년간 한번 더 연장하게 하면서(2+2년)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으로 법무부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원칙 적용되고 예외조항을 적용해 조정할 여지는 있다"며 "임대인 신뢰 보호 측면보다는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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