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6년)가 은행자금대출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해주는 보증을 시행한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은행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금융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0.5%에서 0.3%로 0.2%포인트 인하해줄 방침이다.
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오는 18일, 농협은 21일,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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