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취임 후 탈세를 집중 단속, 2300여억원을 추징한 걸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재산추적과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세금 유예·면제를 병행, 조세정의와 공정세상 구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9일 <뉴스토마토>가 이 지사가 취임한 2018년 7월1일부터 이날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탈세 단속 현황을 집계한 결과 취득세 과소 신고, 지방세 탈루 등에서 총 2255억9000만원인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9억5600만원을 징수했고, 2019년엔 1894억9600만원, 올해는 281억3800만원을 추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1리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는 지난해엔 도내 96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한 법인에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수십억원대 주식을 보유했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525명을 적발해 450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도내 46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44개 법인에서 150억원을 징수했고, 6월엔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벌여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전에도 탈세 단속과 세금 추징 등을 벌였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엔 단속이 강화됐다.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부터 "복지를 확대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면서 "부정부패, 예산 낭비, 세금 탈루를 없애고 도민의 혈세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청 직제에 조세정의과를 신설하는 한편 체납관리 인력 1800여명을 가동하고, 지방세 탈루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키로 하는 등 시민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동시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세금을 유예·면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3일엔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524명을 선정, 체납액 1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하고 결손 처리를 정한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 구제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이라는 이 지사의 정치철학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와 공매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도청 관계자는 "도내 전체 체납자는 400여만명인데, 생계형 체납자는 6만명 정도"라며 "결손 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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