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BMW 화재’처럼 반복적인 차량 화재사고로 운행제한이 내려질 경우 자동차업체가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차량 화재사고의 반복 발생으로 정부가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유자 보호대책은 자동차제작자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BMW 승용차 화재 모습. 사진/홍천소방서
소유자 보호대책에는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제작결함·결함의심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KATRI는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는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이다.
아울러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한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도 마련했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콜 재통지가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제작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 KATRI가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의 자동차 결함 여부에 대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토록 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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