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분쟁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8월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했으나 법적 대응과 중재 비용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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