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스타트업계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IAP)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입앱 결제로 인한 높은 수수료가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특히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제대행사(PG사)보다 4~30배가량 비싼 수수료를 수취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근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모듈과 약 30%의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 모듈만을 강제한 애플과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의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87.8%에 달한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는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한다. 이 중 인앱 결제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다. 이는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코스포는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인앱 결제 모듈을 강제하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 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며 "스타트업은 협상력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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