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 법인 17개사에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파인넥스, △럭슬, △드림티앤터테인먼트, △현진소재, △피앤텔, △이매진아시아, △포스링크, △에스마크 등 8개사에 대해선 같은 사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비상장사 쿠콘에는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반기보고서를 4영업일 지연제출하고 3분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파인넥스는 9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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