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신청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장위10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4일 세 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5월과 지난달 1일에도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해 현재는 주민의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했다.
1심은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불복,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명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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