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고 전 이사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볼 만한 근거는 고 전 이사장의 논리 비약적 증거 외에는 없다"면서 "고 전 이사장 명분과 달리 공동체 구성원 간 자유롭고 조화로운 공동생활을 어렵게 해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 후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고 해서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하려 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 그냥 들었는데, 저렇게 연기를 잘한다"면서 "대법원이 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엄청 넓게 인정한다. 당연히 상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도 고 전 이사장 측의 반발을 예상한 듯 선고에 앞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고 전 이사장 측 말처럼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당부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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