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인터넷 공짜"…통신 4사, 허위·과장광고 9억 과징금
2020-09-09 17:07:04 2020-09-09 17:07:0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순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526건(25.1%)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T 8.3% 순이었다. 
 
통신 4사의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방통위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한 과장광고(36.6%)가 뒤를 이었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한 허위광고도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 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웃돌았다. 이후 2016년 방통위 주도의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위반율이 지속해서 낮아졌다. 사업자 자율의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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