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유족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할 것"
검찰, 전 부장검사 고발건 6개월 동안 수사 안해
2020-09-09 17:16:12 2020-09-09 17:16: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김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여러 차례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때린 사실 등을 확인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의 등록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해소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변협은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그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지만, 검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에 의해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등록 제한 기간 이후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이 규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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