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5G 전자파의 유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맞물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됐다는 소문도 퍼지는 중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5G 전자파 팩트체크' 포럼을 14일 개최했다.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전파 이용이 확대되며 전자파의 역기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며 "시민단체, 국회 등에선 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나오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등 국제기구는 전자파 기준치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국립전파연구원 '5G 전자파 팩트체크' 포럼. 사진 왼쪽부터 이애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관, 김남 충북대 교수,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안영환 아주대 의대 교수.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처
5G 기지국을 비롯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불안감은 이통 서비스 시작 후 줄곧 제기된 문제다. 지난해 국내 기지국 관련 민원은 498건으로 △기지국 혐오·소음·재산권 침해 △이동통신 기지국 철거 및 이전 요구 △전자파 불안감·강도 측정 요청 △5G 기지국 설치에 따른 안전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5G 기지국 설치를 연기하거나 금지하는 운동도 벌어졌다. 특히 일부 국가에선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5G 음모론'이 퍼져 기지국 방화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WHO는 "바이러스는 무선 전파나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기지국 전자파의 인체노출 수준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1.6W/㎏)에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단말의 경우 모델별로 5G 전자파 노출 수준이 0.08~0.50W/㎏으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4.8~30% 수준이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28~79% 수준을 기록한 롱텀에볼루션(LTE) 단말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관은 "5G·LTE 스마트폰 모두 최대 출력 상태로 측정한 값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해당 수치의 50분의1 수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3.5㎓ 5G 기지국의 전자파인체노출수준은 인체보호기준의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KT 직원이 서울의 한 빌딩 위에서 5G 기지국 설치하고 있다. 사진/SKT
다만 상용화를 준비 중인 28㎓ 5G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파수가 높을 경우 인체에 지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은 탓이다. 28㎓ 주파수의 경우 피부, 안구 등 인체 표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명확히 규명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관련 연구가 진행되는 중이다. 특히 특정 신호가 잡히는 지점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빔포밍' 기술을 활용하는 5G 특성상 연구 시나리오가 복잡하다는 특성도 있다.
이날 김 연구관이 발표한 28㎓ 5G 기지국 전자파 측정 사례에 따르면 실험국의 5G 전자파 인체노출 지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 수준이었다. 다만 이 역시 상용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신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안영환 아주대 교수는 "5G가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5G 전자파 연구로 규명된 것은 제한적"이라며 "일반인 노출 조건의 생체 연구가 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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