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국회 4명 추천' 김용민 법안 상정…추미애 "권한 행사 않으면 보완해야"
2020-09-21 12:18:47 2020-09-21 13:04: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애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하고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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