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기간'…대규모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11종·비수도권 5종 집합금지…PC방 음식섭취 허용
2020-09-25 12:23:27 2020-09-25 12:23:2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발표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이며 사적모임으로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이 포함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목욕탕, ·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반면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과련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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