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경 수사 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등을 다룬 수사권 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안에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중 수사준칙 법무·행안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과 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항인 점을 고려해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안을 수정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 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국외에서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안을 유지했다.
대통령령 제정안 중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지니며,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협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 수사 요구, 시정 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 제도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심야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 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 조사와 영장 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 절차 보장을 확대했다.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은 개정 검찰청법에서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검사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로 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된다.
이 중 부패 범죄는 주요 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으로, 경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 범죄, 마약 수출입 등으로 규정했다.
공직자 범죄는 주요 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를, 선거 범죄는 공무원의 정치 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다. 방위사업 범죄는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대형참사 범죄는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 범죄가 수사 대상이다.
또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 신분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둬 추가로 제한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범죄 3000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5000만원 이상 등 일정 금액 이상 등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난해 사건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은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모두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중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수사권 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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