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확대 계획대로 추진"
기재위 국감…재정준칙 마련 강조
2020-10-07 13:01:04 2020-10-07 13:01:0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 질문에 대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정준칙 마련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피력했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재정적자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며 "지금 같은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칙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할 것을 우려해 재정 역할을 제한하지 않게 하는 각종 보강조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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