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국내에서 가능한 일” 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검역주권 포기라는 비판과 더불어 전수조사가 실제 가능한 일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수조사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 주권을 내줬다는 비판에 대해 정 장관은 “국제기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중심으로 했고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180일 동안 미 쇠고기의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에 연령구분 표시 의무 등은 미국에서 원래 거부했던 것” 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끈질기게 요구해 얻었던 것이고 그래서 검역 주권을 다 내줬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축산 농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일부 방송이 나간 후 논란이 커져갔다” 며 “사실 우리 부에서 이 정도까지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며 늑장대응을 인정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